[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최근 포항에서 전라(全裸)의 남성이 실개천에 들어가 샤워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떠돌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항에 이상한사람 많네...’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알몸인 채로 한 남성이 마치 목욕을 즐기는 듯한 장면이 담겨있다.
50세 남짓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포항 시내 실개천에서 샤워를 한 것.
이 남성의 돌발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개천 샤워를 마친 이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바지만 입은 반라 차림으로 시내 인근을 활보해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특히 이날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개막식을 앞두고 수십만의 관광객이 포항을 방문한 가운데 한 남성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았다.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여ㆍ18)양은 상반신을 완전히 드러낸 남성의 모습에 얼굴을 붉히기도 했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 남성을 촬영한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반면 일부에서는 선풍적인 호응을 얻는 등 더위를 단번에 잊게 해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 소식을 접한 포항 시민들은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발을 담그는 물인데 피부병에 걸릴까 걱정된다”, “더위가 사람 정신까지 이렇게 만드네요”, “노천탕으로 생각하시는듯, 풍기문란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남성의 기이한 행동이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포항 실개천은 워터파크와 두 단어가 합쳐져 ‘실터파크’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범죄상에 속하는 과다노출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범죄는 즉심에 넘겨져 통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 경우는 누굴 보라고 했다기 보다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더위로 인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 주의는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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