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교육지원청의 아니면 말고 식 행정집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특정인 봐주기와 결탁 특혜로 보여 철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에 위치한 옛 동부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직후 전모(56) 씨와 2002년도에 임대차계약 후 겨우 2차례만 임대료를 받고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체납, 현재까지 약 7천600만 원을 체납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영주교육지원청의 대응 또한 임차인 편의주의 발상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독촉장만 남발하고 법 집행은 미루고 있어 아니면 말고 식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 해결하기 곤란 할 때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영주교육지원청은 계약체결 시 법적효력을 줄 수 있는 보증서도 받지 않고 임대해 특정인과의 결탁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편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독촉장만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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