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은 6.25김일성남침전쟁에 대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즉 ‘휴전조약’으로 익히 알려진 정전협정이 있었던 날이다.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펑더화이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3명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6.25 김일성남침전쟁은 잠정 중단됐다.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이었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이 중단된 것일 뿐, 62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 있다. 사실 이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는 정식 명칭을 축약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일을 대하는 남북한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전승일이라고 주장하며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 같이 북한이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강조하는 태도에는 이른바 ‘주적(主敵)’에 대한 승리를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는 외부의 강한 적인 미국이라는 주적과 싸운 김일성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시각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을 주적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미국한테 승리를 했다, 이렇게 선전해야 김일성 정권 자체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패배한 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만들어야 김일성 정권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전쟁 자체를 승전기념일로 삼고, 미 제국주의 하고 싸워서 이긴 날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준 뒤 미국에 대해 승리했다고 보여줌으로써 ‘김일성 조선’이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정전협정일을 전승기념일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반제국주의와 반미 선전의 극대화를 위한 기념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올해(2015)는 대규모 노병대회까지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 노병대회 김정은 정권들어 3번째 열린 대회였다. 이는 외부의 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의 이득을 얻는 김정은이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숨은 전략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25김일성남침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만큼 북한처럼 정전협정일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사변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기습남침을 두고두고 기억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사변전쟁 당시 우방국으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유엔군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감사하는 행사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사실 이 협정은 정전(停戰)이라는 명목과 달리, 실질은 종전(終戰)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협정은 현대사 최대의 시련을 극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상징성을 지닌다. 37개월간의 전쟁을 멈추게 한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은 정전회담이 개최된 1951년 7월 10일 이래 약 24개월 만에 UNㆍ중공ㆍ북한의 대표가 서언ㆍ5조 63항의 전문ㆍ11조 26항의 부록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이로써 남북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고, 협정 체제의 이행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정전협정의 체제는 62년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3월 5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2014년 7월 27일 C. M. Scaparrotti 연합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연합사 임무의 불변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본 협정은 정전(停戰)이라는 명칭이 사전 상으로 ‘교전 중 어떤 목적을 위해 한때 서로 교전을 중지함’을 가리키기 때문에 일시적ㆍ잠정적 전쟁의 멈춤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문 서언에 명시한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남북 간의 사변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조항의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명칭만으로 협정의 불완전성을 속단하는 것은 신중한 처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2년 만에 3년여의 전쟁을 통해 국가의 물질ㆍ정신적 기반을 모두 잃었지만 전쟁의 반영구적 종식과 대한민국의 이념 및 안보체계 구축의 계기를 이룩한 ‘정전협정의 의의’는 결코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정전(停戰)의 성립은 전쟁으로 인한 시련을 극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전기가 됨으로써 사실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새로이 시작하게 했다는 중차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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