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한 25년의 시한을 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로써 살인범죄에는 영구미제사건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됐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살인피해자 유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었다. 유전자 분석기법 등 수사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사실 공소시효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2012년 국회에 올랐던 이 개정안이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야 폐지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태완이 사건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제2의 김태완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세월이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졌다. 이런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숨어 살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거 알지 못했던 사건 실마리가 수사기법 발달로 풀리면 언제라도 붙잡힐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공소시효가 없어진 만큼 검ㆍ경찰로서는 미해결 사건도 많아지게 됐다. 이를 줄이려면 초동수사부터 빈틈이 없어야 한다. 태완군 사건도 결국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이 가져온 결과다. 공소시효 폐지라는 사법변화 만큼이나 검ㆍ경의 수사기법도 완전히 바꿔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 형사법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혐의자가 도망가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다. 그동안 이로 인해 수많은 흉악범들이 면죄부를 받았다. 당장 이번 법 개정의 단초가 되었던 태완이 사건만 해도 지난 6월 26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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