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하반기부터 다문화가족 민원편의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체류지변경신고 간소화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다문화가족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행정기관 내에서 접수ㆍ처리 과정을 거쳐 결과까지 통보해 주는 다문화가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주소지 변경신고는, 한국인 배우자는 신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해소됐다. 함창호 민원봉사과장은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다문화가족도 내국인과 똑같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겠다”며 “다문화가족 등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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