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들이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경주시 성건동 A오락실과 충효동 B성인게임랜드 등 두 곳을 동시 급습, 업주 김모(45)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커류의 성인게임물을 들여와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 주며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곳 모두 지역 내에서 손에 꼽는 대형게임장으로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예약해 환전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각 60대, 49대와 현금 각 250만원, 65만원, 영업장부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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