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ㆍ국회윤리특별위원장ㆍ사진)은 2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신뢰 향상을 위해 제정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원전감독법’에 대한 설명과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감독법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연이은 원전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 전력 수급 안정 저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더 이상 원전의 안전 관리와 비리 예방을 원전사업자 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원전감독법의 주요 내용은 원전비리의 주요 부분인 인적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예방을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그 협력업체 등이 지켜야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의 경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전적 관리ㆍ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행사가 원전산업계 전반에 청렴과 신뢰, 원칙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으로 자리 잡고, 원전감독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원전비리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이 조성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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