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청송군이 오는 8월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부과체계도 개선하는 등을 골자로 한 ‘청송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배수설비가 완료된 4개 읍면 26개리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청송군 하수도사용조례’도 제정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청송군은 상수도 사용료는 지난 2001년 이후 동결돼 생산원가는 톤당 1천203원이나 판매단가는 462.7원으로 현실화율이 38.5%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해 매년 12억여 원의 적자발생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은 1t당 138.8원이 인상된 601.5원으로 평균 30% 인상하고 부과체계도 현행 6종 4~6단계에서 4종 4단계로 개선된다. 또한 하수도요금은 톤당 261원으로 생산원가 747.1원 대비 35%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의 43%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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