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6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태로 2020년에 이르면 1천28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4.2%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노인진료비가 2015년 현재 전체 건강보험료 지출의 37.9%인 18조원에서 2030년에는 65.4%인 64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구촌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이후의 지구촌은 재앙에 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의 건강지수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산림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산림복지다. 산림청 산하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인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면역력 세포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산림치유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효과는 연간 2조8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힐링요법의 선구자격인 이시영 박사와 이상구 박사가 산골 숲 속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GDP대비 복지재정비율이 OECD 평균수준인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도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국가재정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천혜의 복지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산림복지를 조기에 정착시켜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복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급선무라 하겠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1800년대 중반부터 산림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건강회복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일본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림치유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약 2천만 명의 시민들이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늘어나는 산림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재정하기도 했다. 이 법이 마련되면서 산림복지시설의 확충과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분야의 조사연구와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셈이다. 이와 같은 산림복지 활동은 기존의 현물위주의 복지급여 방식에서 자연자원을 복지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질병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에서 탈피해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관리형 산림복지로의 방법이 획기적인 변화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림휴양이나 치유 등의 산림복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산림 그 자체가 마모되거나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 복지서비스에 비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월등히 높을 것이다. 이제 우리정부와 관계당국에서도 국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선진지 견학이라는 관광성 해외나들이나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좀 더 높고 넓은 사고로 앞서가는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알뜰히 살펴 건전한 국민 복지를 위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만 병원 출입을 일상화하는 노인들이 1년에 다른 선진국 노인들에 비해 33년치의 의료혜택을 남용하는 무지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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