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는 타인의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 운반하려던 김모(62)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정모(5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타인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림 내에서 수령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14본을 불구속된 정모씨 등을 고용해 파낸 후 19일 밤 11시20분께 5t 차량으로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권영만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중요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향후 소나무 등 임산물 절도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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