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대구광역시시세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4천800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 원 미만의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1999년 4천800 원에서 16년간 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인상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교부세 페널티액 증가가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대구시는 세수 증가 43억 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액 102억 원도 더불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는 물론, 군인, 학생 등의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는 이들 비과세 대상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돼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지방세법에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전국 시ㆍ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인상을 했거나 인상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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