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엊그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조금부정수급 차단방안과 지급대상단체 조정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 안은 보조금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추가했다. 이로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안 2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하고 연간 1조원 이상 누수되는 보조금 규정 수급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한 경남도처럼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해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과정을 강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등은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이나 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기획재정부 소속 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지자체가 해산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지정폐기물 연간 100t 이상 배출사업장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모두가 꼭 필요한 법률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사고가 터졌을 때만 안전과 규정강화를 외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망각의 악습은 없길 바라며 나라 돈이 눈먼 돈이라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이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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