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일반상업지역 내 정하는 거리산정의 도시계획조례가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주시는 주민의 편익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생활환경 등 주거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일반상업지구와 관련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 시 주거지역과 10m 이내의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한다고 지난 2013년 3월 조례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당초 용도구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강모 씨 등 2천800여 명의 진정인들이 지난 4월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영주시에 제출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영주시의회 신수인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발언에서 “최근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흥택지지구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건축이 원룸이나 빌라촌만 들어서 도시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여건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 측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도시 가흥택지지구 지역구인 김현익 의원은 “현재 가흥택지지구가 신도시로 부상하면서 지역경제의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례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집단민원인들은 “인근 지자체들은 도청이전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치고 있지만 영주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지역민의 경제활동인구가 인근 도시로 나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영주시의 행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더욱이 2천800여 명의 집단민원인들은 지난 2013년 3월 28일 당시 조례개정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해 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후 도시여건변화와 주민여론 등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달랑 한 줄의 회신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영주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주거지역하고의 거리를 10m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여론과 추세를 봐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규제강화에 따른 불이익은 인근 지자체와도 비교해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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