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8일에 이어 운문면 삼계리 계곡 내 위ㆍ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철거를 22일 실시했다.
군은 현재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러한 영업의 형태나 불법을 자행하는 곳이 없어 앞으로 위ㆍ불법영업을 강력히 규제, 단속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절거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부지 무단점유와 불법 평상 자릿세 징수 등으로 관광객들의 강한 반발과 항의가 극에 달해 관광청도의 이미지 실추와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따른 조치다.
이날 청도군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삼계4교 상류를 시작으로 통점리까지 약 10km에 걸쳐 평상, 천막, 차양막 95점을 철거했다.
군은 이번 강제철거를 하기 전 6월부터 불법시설물 실사와 사전계도, 그리고 공문 및 방문을 통해 자진철거를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하게 됐다.
이번 강제철거과정에서 일부 평상 대여업자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피서객과 군민들은 현재 전국 어디에도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없다며, 철거에 찬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철거작업을 통해 상수원인 운문댐 상류 수원보호와 국ㆍ공유재산 위ㆍ불법행위 근절,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요인 해소로 관광청도의 명성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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