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과 문경운전면허시험장은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ㆍ발급받는 원스톱 민원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여권과는 별도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발급 받눈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군청 민원과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ㆍ발급이 동시 가능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간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발급, 교부에 관한 역할 분담과 기관 간 주요시책 홍보도 상호협력키로 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신청서, 국내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1매, 8천500원의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96개국에서 사용할수있고 발급대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이면 신청ㆍ발급이 가능하다.
김순자 과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해 주민들이 경제적ㆍ시간적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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