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ㆍ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공무원 등과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했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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