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가됐지만 임금 200만 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직업안정성 등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대상 넓혀야”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무료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무료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21일부터 직장내에서 부당해고나 차별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에 따라 기존에 공인노무사만이 선임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법이 개정돼 변호사도 무료로 선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임제도의 변경으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선정인원을 455명에서 500여 명으로 늘려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대리인을 증원했다.
포항지청은 이 제도에 대한 혜택이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현재 시행중인 무료법률서비스 적용대상 범위를 놓고 200만원 이상 수입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도 가정경제가 어려워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설 형편이 안 된 근로자들이 많다며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제조업 현장 근로자인 A모(51)씨는 “최저시급으로 쉬는 날 없이 12시간 식 주ㆍ야 맞교대 근무해서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다섯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무료법률서비스와 관련, 직업안정성과 세대수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무료법률서비스 절차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소득 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ㆍ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포항지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건과 관련, 무료법률서비스가 지난 2008년 3월 도입돼 전국에서 1만1천662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1천586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ㆍ경북지역은 1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들이 무료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있다”며 “노동위원회 신청과 관련한 무료법률서비스 이외에도 최단금 조력지원제도, 소액최단금 제도 등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들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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