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19일 야당이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확보하려면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추경안 금주 처리가 난관에 부딪쳤다.
여당과 정부ㆍ청와대는 법인세 인상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드는 데다 이는 새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이다.
이로써 오는 23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다.
다른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의 경우 오는 20일 시작하는 추경조정소위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보인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 발행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이 더 큰 땜질처방(국채발행)으로는 재정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게 제대로 된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세입경정까지 오게 된 상황 진단부터 다르다. 돌발 변수(메르스ㆍ가뭄)에 외부 악재(그리스 사태ㆍ중국 증시 폭락)가 겹쳐 경기침체 국면을 맞았고, 성장률 하락 탓에 세수부족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다는 인식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야가 함께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부대의견에 남겨야 세입경정 예산에 대한 동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부대의견 첨부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부대의견이 두고두고 ‘멍에’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은 숨기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부칙 명기가 발목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여당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추경으로 돈을 푸는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새 지도부의 첫 협상부터 야당에 끌려 다녔다는 불편한 결론을 남길 수 있어서다.
결국 법인세 인상에 대한 야당 요구에 정부ㆍ여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번 추경안 처리의 최대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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