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교육청은 그 동안 사회 문제를 야기해 왔던 교육목적 위장전입을 단속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처방을 내 놓았다. 위장전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학교의 학급 과밀화로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학생 적정 배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교육청과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이 위장전입 현황을 점검해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학생을 원적교로 복귀시키는 행정지도만 해 왔을 뿐, 실제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하반기부터는 시청(구ㆍ군청 포함)-경찰청(관할 경찰서 포함)과 민간인(명예감사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 사실 적발 시에는 학생을 원적교로 돌려보내는 것은 물론 해당 학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주민등록 업무담당기관인 대구시(구ㆍ군청)에서 전입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위법 행위로 사법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환시켜 위장전입을 근절함으로써 학교 간에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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