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고독성 살충제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여ㆍ82)에 대해 지난 18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판매가 금지된 원예용 제초제)를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2명 사망ㆍ4명 중태)을 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박 할머니의 집을 압수수색해 뒤뜰 담 부근에 농약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17일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부근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했으며, 이 병에는 사이다에서 검출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남아 있어 박 할머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박 할머니는 “누군가 일부러 집 근처에 농약병을 가져다 놨을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요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박 할머니를 상대로 집 안에 농약병을 놔둔 이유와 범행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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