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포항시는 지난 17일 근로자복지관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률 개정내용과 각종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예방법, 최근 판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알선료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 외에 과다한 금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강영수 세무사가 개정된 세법강의를 진행해 중개업 종사자의 궁금한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줘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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