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안에서의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이 금지될 예정이며,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돼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예방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ㆍ사진)은 지난 16일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 및 음주운항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항만과 연안 등 선박 교통량이 많은 인근해역에서의 선박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연안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6천t급 이상) 대형 신규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금지하며 ▲5t 미만의 소형선박 운항자가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조종성능 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운전 선박은 특성상 고속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고 있어 충돌, 좌초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연안 통항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박운항 중 음주운항의 경우에도 현재 총톤수 5t 미만의 소형선박 운항자의 경우 음주운항시 처벌이 행정벌인 과태료(30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음주운항에 대한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운전 금지해역에서의 선박조종 성능시험 금지로 선박 충돌 및 좌초 등의 해양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시 벌칙 강화로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국민의 생명ㆍ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 충돌방지 및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2의 해양재난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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