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농약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책이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에 대한 취급 관리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농업인교육 때나 또는 반상회 때 하는 교육이 전부여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상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독극물테러에 고독성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농약관리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약음독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마당에 농약관리는 오히려 허술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아쉽다. 이 같이 고독성 농약은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농약음독 사망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에서만 지난 2010년 92건이던 농약사고가 지난해 152건으로 늘었고 올 6월까지만 벌써 10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약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약구매 시에는 일정한 허가제도 등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농업인이나 주민들끼리 모이는 반상회에 의존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뿐 아니라 2010년부터 이미 판매가 금지된 고독성 제초제 등의 금지농약 소지여부를 단속하는 대상은 판매 업소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농가나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나 계몽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고독성 농약의 경우 판매금지 이전에 대량으로 확보한 물량이 아직까지도 농촌 곳곳에서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엊그제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음독사건 역시 밝혀진 제품이 이미 2012년 판매 금지된 농약이지만 현재까지 버젓이 암거래되고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제 농약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였다. 일반 시중 의약품과 같이 인체에 극심한 영향을 주는 고독성 농약에 한해서는 농약메이커에서 일반 농약사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판매기록을 남겨서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이 옳을 것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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