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ㆍ사진)은 방송ㆍ통신 등 스마트생태계에서 시장과 규제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 제도의 통합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15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은 이미 CPND(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가 융합되는 스마트생태계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행법 체계는 네트워크별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생태계의 제반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법률들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제도의 통합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용자의 권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별법에 산재된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규정을 단일화하고 신규 융ㆍ결합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침해 행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CPND 단일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의 결합상품이 출현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방송과 IPTV의 경우 시장 환경이 급변했으나, 기존 법 제도는 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법률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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