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 기자]성주읍은 최근 읍 전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이번 시가지 불법 유동광고물은 미관상 좋지 않은데다가 통행상 위험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주로 불법현수막 위주로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2일간에 걸쳐 불법광고물 현수막 180매, 벽보 300매를 수거 및 정비했다. 읍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는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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