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시행된다.
교육급여는 초ㆍ중학생 부교재비(3만8천700원),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5만2천6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12만9천500원)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기준이 중위소득40%(종전 최저생계비 100%, 4인 가족 기준 월 167만 원)미만에서 중위소득 50%(종전 최저생계비 126.5%, 4인 가족 기준 월 211만 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가구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을 원하는 학부모는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시ㆍ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서 학적확인을 거처 지급 결정한다.
신청가구는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탈락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하반기 첫 지급은 오는 9월 25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5일 경산교육지원청 대강당(자드락실)에서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업무 개편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로 실시한 교육급여 개편 지침 및 시스템교육에 이어 신규수급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나, 3월 초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유사하므로 서류 재사용 동의서만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나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이용하면 된다.
경북도교육청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 “모든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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