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이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예방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 무자격자 및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약국의 무자격자 단속과 허가된 장소 외 수퍼, 버스정류장, 유흥지 및 관광지 등에서 가스활명수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일훈 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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