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23개 시ㆍ군별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09만여 건, 1천847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619억 원, 건축물 1천226억 원, 선박·항공기 2억 원 가량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1천25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42억 원, 지방교육세 152억 원으로 올해는 전년도 7월분 재산세 1천650억 원에 비해 11.9%(197억 원)가 늘어난 규모다.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8.05%, 개별주택가격 5.25%, 공동주택가격 7.7% 시가 상승과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구미시가 375억, 포항시 372억, 경주 253억 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본세기준으로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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