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지역 해수욕장이 지난해 ‘해수욕장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당국간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컨트롤타워(지자체) 중심의 지휘체계 및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이 시행됐다.
해수욕장법 제25조에 의하면 안전조치와 관련, 관리청(지자체)은 안전관리지침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북동해안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당국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는 경찰서와 소방서, 해양경비안전서 등 각 기관들의 합동체제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올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와는 반대로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 된 것은 물론 안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관련기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14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욕장법이 시행돼 관리청(지자체)이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더욱 안정됐다는 것.
또 해당 기관들은 지난 2, 3월부터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포항해경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일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편성된 해상구조대 12명을 대상으로 현장 배치에 따른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14일 훈련은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단체훈련이 실시됐다.
또 15, 16일은 망양, 고래불, 장사 해수욕장 근무지에서 적응훈련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해저 지형을 미리 숙지해 위험구역을 미리 파악하는 등 물놀이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도 진행된다.
이어 해상구조대는 죽변, 후포, 축산 안전센터장의 지도하에 해상에서 신속한 구조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해경은 해상구조대의 이번 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지자체 안전관리요원들과 함께 최상의 구조팀을 만들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경은 포항관내 6개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24명의 안전요원을 각 해수욕장마다 4명씩 배치해 경북동해안을 찾는 해수욕장 피서객들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한 물놀이와 즐거운 피서를 위해 향후 안전 요원이 배치되는 해수욕장의 현장 상황에 맞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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