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성년된 지방자치 여전히 반쪽자치…근본 틀부터 확 바꿔야 중앙 의존 늘어 재정 자립 요원…재정확충·행정 개편 해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올해로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에 대해 “20세 성년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힌 형국이며,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게 하는 꼴”이라고 평가 했다. 1995년 지방선거 이후 겉모습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의미다. “지방의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과감히 먼저 치고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자치(local self-government)가 도입 된지 20년이 됐지만 중앙 집중현상과 자치조직권 통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자치행정권 이양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다가 지방 곳간은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무늬만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협력적인 관계 설정을 비롯해 사무배분, 조례제정권 확대,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 등이 골자로 담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에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도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 20년,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의 지방재정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각 시도의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면서 “종국적으로는 중앙행정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까지 이끌어내 새로운 성장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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