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올해로 67주년을 맞이한다. 7월 17일은 623년 전 조선왕조 건국일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은 약 3800년 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법전’이다. 282개의 판례법에는 경제관련규정, 가족법, 형사법, 민법이 쐐기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법전의 특징은 가 근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조선에도 「8조금법」이 있었다. 보복주의가 근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함무라비 법전과 같다. 즉,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 종이 된다’ 등이다.
각종 율령이 반포된다는 것은 국가 체제를 완성한다는 뜻인데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그 율령들은 각종 비문 등에 조금씩 흩어져 기록돼 있다.
경주 금장리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에는 74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두 사람이 학문을 닦고 힘써 실천할 것을 맹세한 내용으로 율령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경부 남산신성을 축조하면서 세운 남산신성비에는 충북 옥천, 경북 영주, 경남 함안 등에서 마을단위로 인력을 동원했다는 기록과 함께 3년 이내에 성이 무너지면 벌을 내린다는 이른바 신성축조실명제 율령을 볼 수 있다. 죽변의 울진봉평신라비(국보 242호)에는 시위 등에 관한 율령이 보이고, 단양적성비(국보 198호)에는 주민을 위로하는 내용과 함께 국가율령제를 암시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고려는 당나라를 모방한 71조의 법률과 보조법률이 있었으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자치 질서를 인정하였다.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은 개인적으로 조선 최초의 법전인 을 만들었다. 이 법전은 나중에 조선왕조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서 자리를 굳게 지켰던 의 기초가 된다.
광복을 맞으면서 유진오 박사가 초안한 제헌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었다.
1948년 7월 17일의 일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이어 본문 총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기초한 유진오 박사의 초고는 ‘국가지정기록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헌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나 고조선시대의 ‘8조금법’은 지금 6,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법전으로 불어나 있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법령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그 기본법이 헌법이다. 그런 중요성을 지닌 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아직도 엄연한 국경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땅히 태극기를 게양하여 경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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