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한다. 사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력은 낭비되고 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찰은 야간 근무 시간동안 술에 취해 소란 난동을 피우는 자들에게 대부분의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독 한국 경찰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관공서 난동소란 행위의 근본적 원인을 일제 강점기 역사에서 찾는다. 경찰은 그 당시 국민을 억압한 주도적 세력으로 공권력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형성했고, 해방 이후 공권력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까지 조직개편과 많은 개혁들이 있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바로 공권력의 무력화이다. 지금도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깊은 성찰과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말이야...’ 라는 식의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당연하다.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했던 노력을 우리 사회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곡해한 듯하다. 무슨 사건만 생겼다 하면 ‘경찰이 설마...’ 혹은 ‘경찰이 그럴 리 없지’가 아닌 ‘경찰 때문이지 뭐’, ‘경찰이 하는 게 그렇지...’라는 식의 여론이 이를 반증한다. 지난 2013년도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규정(제 3조 제 3항)이 강화되어 형사벌이 가능해졌음에도 파출소ㆍ지구대의 단골손님인 주취소란은 근절되지 않았다. 개정된 처벌 규정이 여전히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형사벌이 두려워 조심할지언정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 무시와 괄시의 풍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찰은 주취 소란과 같은 난동 행위에 중대한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경찰관 업무처리의 절반 이상이 주취자 상대이며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태에 대해 주취소란을 일삼는 이들은 ‘술 취한 사람의 추태를 받아주고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 또한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다. 경찰이 중대하고 고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파출소ㆍ지구대에서 난동소란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찰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경찰에 대한 무시, 이는 악순환의 고리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단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경찰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껏 경찰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의 여론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치안정책에 반영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으나 실추된 공권력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다. 필자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경찰의 고전적인 이미지인 권위적이고 권력적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그리고 이를 믿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국민, 이렇게 서로 건설적인 관계로 상호작용하는 건강한 공권력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한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한 가정의 울타리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으며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추태를 부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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