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2015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만900여건에 14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가격상승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4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돼 전년대비 2.38% 소폭 상승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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