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범죄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점자안내서’를 제작해 수사부서 및 지역경찰관서에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자안내서 배부는 지난 4월 16일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책자는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제작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지원 정보 등을 쉽게 인지해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점자안내서’를 제작한 것”이라며 “이번 점자안내서 활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북경찰이 지향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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