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포항시가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기업애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 대한 포항시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산업단지 건폐율이 기존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80%의 건폐율을 적용받아왔던 포항철강산업단지의 2ㆍ4단지와 청림지구에 이어, 그동안 70%의 건폐율을 적용받던 1ㆍ3단지도 건폐율이 80%로 통일되면서 산업단지 82만여㎡의 개발에 맞먹는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포항철강산업단지 1ㆍ3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공장의 건폐율과 달리 구(舊)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일단의 공업용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70%의 건폐율을 적용 받아왔다. 따라서 해당 규제의 해결은 단지 내 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포항시는 인접한 1~4단지가 지난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도로망은 물론 녹지 등 제반 인프라를 공유하는 하나의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개발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마다 다른 건폐율을 적용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철강단지 내 불합리한 건폐율 개선을 규제개혁의 과제로 지난 2014년부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동안 일부 중앙부처간의 이견이 있기도 했으나 포항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했다는 분위기를 인정하는 국무조정실의 분위기와 함께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1ㆍ3단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령이 7월 6일자로 개정되어 건폐율을 80%로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6천542천㎡ 규모(152개사 입주)의 철강 1ㆍ3단지는 이번 결정으로 기본 654천㎡의 공장용지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 약 2천500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함께 향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건축과 설비비용을 비롯해 지가상승과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면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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