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 기자] 경주시는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을 소송대리인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주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 지난 7일 승소해 시비 1억2천500만 원의 예산이 누수될 상황을 모면했다고 13일 뒤늦게 밝혔다. 이번 승소는 도로과 최병윤 도로시설담당(54ㆍ사진)의 집요한 노력과 끈질긴 업무연찬으로 승소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 담당은 소송 중 오래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부산) 등 옛 서고를 집요하게 열람하고 업무를 연찬해 경주시 인왕동 68-2번지 등 4필지 2천731㎡의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승소했다. 그는 소송과정 중 57년도 서류(경주국립공원 도로축조 공사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를 찾아내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준비서면을 꼼꼼히 정리해 수차례 변론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함에 따라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됐다. 또한 그는 지난 2월에도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적극 대처해 배상금 986만원을 절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소송수행업무를 잘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최 담당은 “앞으로도 타 기관(부처)과 긴밀한 협조와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해 시민의 혈세가 이중삼중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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