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한 없는 세제혜택으로 초고가 차량구입에 연간 최소 2조4천651억여 원의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차 값뿐 아니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전액 무제한으로 경비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판매된 차량은 총 10만5천720대로 금액으로는 7조4천7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차량구입 시점으로부터 5년간 총 2조4천651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고가의 차를 구입한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급브랜드 일수록 총 판매금액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상식이다.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총 판매금액 중 사업자의 비중이 97.9%에 달한다. 벤틀리는 84.8%, 포르쉐는 76.5%가 사업자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전체 판매금액의 63.6%가 법인이나 사업자가 차지했다. 국산 최고급 차량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대차의 에쿠스는 지난해 전체 판매대수 중 사업자 비중이 77.2%에 달하고 제네시스와 기아차 K9은 각각 47.4%와 62.8%가 사업자에게 팔렸다. 경실련 측은 지난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가장 많이 구입한 BMW의 520d(판매가 6천390만 원)를 개인사업자가 구매하면 5년간 4천500만 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가 구매했을 땐 2천6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개인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차량구입가의 70.4%에 달해 정부가 차 값의 7할이나 대신 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급차가 출시와 동시에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대당 구입가 3천만 원선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제한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실제 캐나다는 차량구입가 중 3만 캐나다달러(2천678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토록 해 업무용 차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징수한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업무용차량은 아예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경비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경실련 측은 캐나다 기준만 적용해도 법 시행 5년째가 되는 해부터 매년 1조5천288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탈세를 부추기는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서민경제가 죽을 쑤고 있어도 고급 외제차는 수입이 늘어만 가고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서민용 소형차보다는 값비싼 고급승용차가 신형 모델이 탄생하기 바쁘게 날개돋인 듯 팔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죽는 건 나라곡간 도둑질 할 줄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요 하급 공직자요 애꿎은 서민뿐이다. 관계 당국에서는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건지 하루 빨리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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