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복지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부자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가하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5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복지재정 부당지급 금액은 4천461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1천5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천여 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천억여 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천200여 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특히 보훈처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의료급여 수급요건 확인조사시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있었다.
그 결과 수급자 7만여명 가운데 23.7%에 달하는 1만6천여 명이 수급자격이 없었고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여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환수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 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 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
특히 초과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2014년말 기준으로 이중 수혜자 5만여 명이 442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천500여 명은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됐다.
한 대학생은 지난해 2학기 등록금이 247만 원이었으나 국가장학금 200만 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해 무려 1천25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렇듯 양심 따윈 전당포에 잡히고 나라곡간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된지 오래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