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구미시 1공단 소재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에서 대형 로울러에 낀 이물질 제거를 하던 근로자가 로울러 사이에 끼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기계를 정비ㆍ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라며,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공단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안전진단 명령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명령 등 강력한 행ㆍ사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구미ㆍ김천지역 사망재해자는 이번 사고건을 포함해 5명(제조업2, 서비스업1, 건설업2)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사망재해자가 총 8명(제조업1, 임업1, 건설업6)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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