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교통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날짜를 예약하는 ‘국민중심’ 교통조사로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조사 날짜를 조사관의 일정에 맞춰 진행됐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나 음주ㆍ무면허로 단속된 경우, 당사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날짜를 인터넷을 이용해 예약하고 변경하면 된다.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은 인터넷 이파인(eFINE, 교통범칙금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자신의 사건담당 조사관 및 조사 가능일자를 조회할 수 있고 예약신청(변경도 가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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