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창주)는 이달 말까지 해상에서 기름 이송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기름이송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관련 종사자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를 추진하는 한편, 항만공사 중 해양오염예방, 어선의 선저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예방활동 과정에서 경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지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 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번없이 1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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