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한일도)은 장마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61일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개 사육농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을 대비한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개’ 사육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처리용량 부족 시 증설을 유도해 수질오염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개’ 사육농가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살포 또는 불법매립ㆍ투기 및 공공수역 유출여부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개’사육장 내 가축분뇨 과다보관 ▲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무허가ㆍ미신고시설운영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다.
노언정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상수원 영향권지역 및 상습, 반복적 위반 사육농가 등 오염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를 취하고 이행실태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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