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45건 7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 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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