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작물 피해 방지단 운영해 포획활동 펼쳐 총기류 입ㆍ출고시 보증인 동행…엽사 불편 호소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농촌지역 시ㆍ군이 운영하는 농작물 피해 방지 단이 총기류, 입, 출고시에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포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호소하고 있다. 봉화군의 경우 10개 읍면 관내에는 국, 사유림 포함, 전체면적의 83%가 임야로 형성돼 멧돼지, 고라니 등 각종 산짐승들이 서식하고 있다. 해마다 산짐승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이들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해 포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방지단이 총기류 입, 출고시 보증인을 동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규정 때문에 엽사들이 포획활동을 꺼려 농민들은 울상이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둔 농가가 산짐승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신고시 피해방지단의 출동기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은 멧돼지 등 산짐승들 출몰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김모(65ㆍ상운면)씨 등은 농작물의 수확기 때 총기사용 시간 연장과 보증인들이 없이도 입ㆍ출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전 피해방지단의 총기류 입ㆍ출고시 보증인 2명 동행에 1명으로 축소됐고 사용시간은 주, 야간 24시간으로 완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는 야생동물 보호 등 3개 단체에 20명의 피해방지단이 지난 4월1일에서 오는 7월까지 수확기에는 새로 구성해 포획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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