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ㆍ난폭운전이 단순 교통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로 규정한다는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도 전담팀 구성 등 보복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달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올들어 경북지역의 보복운전신고는 총 4건으로 서울지역 3개월간 100여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중 1건은 지난 5월 14일 경주시 천북면 국도에서 차로 변경문제에 10여분동안 지그재그 운전으로 위협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상대차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 진입로를 방해하는 등 상대운전자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5일 문경시내 노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기사의 차량 경적을 울린 시비로 보복에 나서 1.3km 거리를 쫓아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했다. 이에 포항 남북부경찰서는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각 서에 조용석, 지상훈 경위를 팀장으로 하는 보복운전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보복운전 신고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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