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환자 연명의료결정 법률안’ 발의 “환자들 비참한 죽음 아닌 최선의 돌봄 필요”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사진)은 지난 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등의 입장을 종합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맞는 환자들이 71.6%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조사대상의 92.4%가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했다.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별 죽음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7점으로 40개국 중 32위로 죽음의 질이 낮은 나라로 평가됐다”면서 “임종과정 환자들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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