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 기자]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만778건에 4억 8천400만 원, 건축물분이 4천215건에 17억 2천400만 원이며 이는 작년도 20억 8천400만 원보다 11%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