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경찰서(오병국 서장)는 7일 오전10시30분 관내 상습절도범 배모(25)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해 준 시민 김모(21ㆍ경찰지망생)씨에 대해 신고포상금 3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배모씨는 여성 강제추행과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교도소 복역 후 올 5월말께 출소한 자로 출소 후 경주외동 공단에 취업, 숙소에 거주하면서 지난달 6일 오후 9시45께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A어린이집에 침입, 태블릿PC 절도를 시작으로 6월 1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상가, 어린이집,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발각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도구로 CCTV선을 절단하고 방범창을 뜯는 방법으로 침입, 귀중품을 절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배씨의 범행도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중단됐다. 지난 3일 자정께 여느 때와 같이 불 꺼진 상가를 물색, 침입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씨의 제보로 덜미를 잡힌 것이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주변을 수회 왕복하며 두리번거리던 피의자를 목격한 시민 김씨는 지인과 함께 뒤따라갔으며 상가건물에 침입하는 것을 보자마자 인근 파출소에 신고, 검거하게 된 것.
경찰은 피의자가 관내 기 접수된 절도범행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상습절도 등 혐의로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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