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 기자]성주교육지원청은 9일 관내 공·사립 초·중·고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2015년 교육급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급여에 대한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의 제도 이해 및 업무처리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진다. 교육급여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1일부터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는 것. 선정기준 또한 기준 최저생계비 10 0%(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5%) 이하로 상향조정돼 지원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모 소득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헌희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교육급여사업 이관에 따른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학교에서도 철저한 업무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