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해수욕장, 유원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성추행 범죄 발생 내용을 자주 접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 물리력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피서지에서는 신체 과다노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되어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ㆍ전시ㆍ상영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로 처벌받은 사람은 신상이 공개되고 취업제한과 20년 이상 관리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상등록 대상자는 2만6천여 명인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특정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이나 유력 정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에 경찰관을 집중 투입하여 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주변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갈 때에는 미리미리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예기치 않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는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범죄 예방수칙과 112신고 및 범죄 대응 능력을 알아두면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를 보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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